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신중한사자5
신중한사자522.05.10

전자 자필서명을 이미지로 저장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웹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하려는 사람에게 링크로 보내서 자필서명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예시 링크 : https://blog.naver.com/jochanyang/221367116122

예시 링크는 직접 대면해서 서명하는 방식이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은 비대면 상태에서 자필서명을 작성하고 계약서와 서명을 이미지로 저장해서 카톡 등 메신저로 서명이 포함된 이미지를 받아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마우스, 태블릿 등을 이용해서 자필서명을 받고 이를 서버가 아닌 이미지 파일 또는 프린트하여 종이로 보관하면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여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수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서명 인장 날인의 방법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지 파일 등의 방식으로 최근에는 위와 같이 전자서명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고 그 경우 그 효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면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상대방이 서명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 필적감정등을 받는 등으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