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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4

전자근로계약서의 전자서명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려요

기존에 지면으로 체결하던 전자근로계약서를 전자화하고자 합니다.

시중에 여러 솔루션들이 있지만, 자금상황이 넉넉치않다보니 어려움이 크네요.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HRIS 시스템에 기본적인 문구들 위에 근로자 개인의 서명이 담긴 이미지파일을 얹어서 탑재하면.....

이 경우에도 유효한 전자서명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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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 인사시스템에 따라 개인의 서명이 담긴 이미지파일을 통해 서명이 가능합니다.

    정 불안하시면 자필서명 확인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자근로계약서 활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16.8.30)에 따르면,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전자근로계약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생성 전용프로그램(ᄒᆞᆫ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P 등)이나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운영자 등이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확인·수정할 수 있고,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배포되어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 따라서 HRIS 시스템에 기본적인 문구들 위에 근로자 개인의 서명이 담긴 이미지파일을 얹어서 탑재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므로, 위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도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해 전자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명확히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종이로 출력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