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인컴 환급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신중하게 재확인 해보셔야 할 것으로 20퍼센트의 환급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기는 한 점에서 환급 경과를 직접 확인해보실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29세 증여후 만31세 증여 과세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닙니다. 10년내 증여 공제 기산일은 첫회 '증여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29세에 5천만원 증여를 한 경우라면 최초 증여 일자 기준 39세 이후에 증여를 하여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축물대장에 소유권이전표시는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대장에 소유권 이전 표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관서에서 해당 자료를 건축물대장 관할 기관으로 통지하면 이루어 지게 되는데 통상 14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고 소유권이 온전하게 이전된 것인 만큼 해당 통지 후 건축물 대장의 기재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측의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의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일정한 미지급 임금채무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해당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다소 불분명합니다. 다만,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채무의 인정, 승인으로 볼 만한 내용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명확하게 승인을 한 것인지 그 문구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통화녹은 자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통화녹취 행위 자체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 위와 같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사상 상대방의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화의 내용, 공개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취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그전에 다 받았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정산의 경우, 과납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거나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와 같이 정정을 하여 정정된 결과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5년 까지 정정 신고가 가능) 환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적으로 유언장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점에서 감정을 하게 되며, 감정 절차를 거쳐 친필에 따른 자필 유언 증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유언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 본인이 직접 써야 하며, 날인(도장)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법인 사업체 구상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인격 법리에 따라 대표이사의 구상권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 있고, 일반 이사 (등기 임원 등)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인데요 세입자 쪽에서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인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수선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모품 등의 교체 등은 임차인이 그 수리를 감당하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집인데 베란다 빨래건조대 교체는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전세계약의 경우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 위 건조대 교체가 큰 비용이 들지않는 경우라면 전세권자(세입자)가 교체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