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주 후 사용 중 노후된 베란다 건조대는 통상 생활용품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자비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주 초부터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마모나 기능 저하라면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전세계약의 경우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 위 건조대 교체가 큰 비용이 들지않는 경우라면 전세권자(세입자)가 교체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