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일러는 집안의 구성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수리를 거부한다면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할테니 퇴거시에 보일러를 가져가겠다고 말한다면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