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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어린이학살사건
1 2년에 한 번씩 외벽 누수라던가 난방 배관 누수라던가 그런 거 수리비로 몇 십만 원에서 200만 원씩 나가는 거 같습니다 집주인의 모든 것을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요 판례라든가 계약이 있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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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나 사소한 하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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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인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수선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모품 등의 교체 등은 임차인이 그 수리를 감당하게 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외벽의 누수나 난방배관의 누수 문제는 모두 건물 자체의 하자입니다. 임대인의 책임영역에 있는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인지에 따라 다르고 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라서도 다른데 누수 문제의 경우 구조적인 하자라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판례 역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