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 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압류한 채권금융회사에 서류 제출 및 해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압류계좌 해제 절차 진행 가능 합니다. https://www.ccrs.or.kr/mobile/step1/creditApinfo.do 위 해제 절차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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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전원의 서면의결서 작성시 주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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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이후 한쪽이 파산신청하면 나머지에게 변제의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배우자이거나 배우자가 아닌 이혼 관계에 있더라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하기 위하여 이혼 등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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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간판을 추돌 후 도망간뒤에 CCTV를 통해 잡았습니다.이때 보상청구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 가해 차량의 차주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의 경우 직접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홍보 관련 손해는 간접 손해로 볼 수 있고 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리비 상당의 손해는 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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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확정판결후 금액변동이 된 경우 법원에 꼭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굳이 법원에 다시 알리거나 결정문 정본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와 변경된 채무를 가지고 변제 협의를 하시면 족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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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을 설립하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대외적인 문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것이 법인을 대표하는 고유의 인감도장 입니다. (원래 하나이지만,대표이사 수만큼 등록할 수 있음) 법인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습니다.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으로,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고 날인하는 도장을 사용인감 이라고 합니다.통상적, 정기적인 계약/거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법인인감 이외에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날인을 합니다. 사용인감이며, 중대한 업무를 위한 일에만 법인인감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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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재판은 주로 채권, 채무에 관한 재판으로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 주로 청구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형사재판은 범죄에 대하여 처벌 여부, 유무죄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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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받을방법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실제 근로 관계인지, 기타 계약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촉 증명서 등의 경우 근로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는 점에서 좀 더 실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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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위반을 하며 불법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인력사무소 운영하는 해당 질문자의 업체와 상대방 회사의 계약 관계의 성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지 막연하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기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실제 소개 대금 등의 약정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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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알아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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