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확정판결후 금액변동이 된 경우 법원에 꼭 알려야 하나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른곳에서 그 채무자에 대하여 지원 받은 금액이 있어 채권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 줄어든 금액을 채무자에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지급명령신청 한 법원에도 금액이 변동되었다고 알려야 하는지 알려야 한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부분 청구를 하지 않으시면 되며, 특별히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 된 이후의 사정변경 사항을 법원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굳이 법원에 다시 알리거나 결정문 정본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와 변경된 채무를 가지고 변제 협의를 하시면 족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라면, 법원에 알릴필요없이 해당 비용만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