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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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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확정판결후 금액변동이 된 경우 법원에 꼭 알려야 하나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른곳에서 그 채무자에 대하여 지원 받은 금액이 있어 채권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 줄어든 금액을 채무자에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지급명령신청 한 법원에도 금액이 변동되었다고 알려야 하는지 알려야 한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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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부분 청구를 하지 않으시면 되며, 특별히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 된 이후의 사정변경 사항을 법원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굳이 법원에 다시 알리거나 결정문 정본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와 변경된 채무를 가지고 변제 협의를 하시면 족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라면, 법원에 알릴필요없이 해당 비용만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