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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길쭉한큰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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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확정판결후 금액변동이 된 경우 법원에 꼭 알려야 하나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른곳에서 그 채무자에 대하여 지원 받은 금액이 있어 채권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 줄어든 금액을 채무자에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지급명령신청 한 법원에도 금액이 변동되었다고 알려야 하는지 알려야 한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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