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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너구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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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간판을 추돌 후 도망간뒤에 CCTV를 통해 잡았습니다.이때 보상청구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1동 전체가 사용하는 지주간판(허가받음)을 추돌 후에 저희에게 추돌 사실 을 알리지 않은 채 2동 건물에서 식사하고 그냥 가신 상태에서 CCTV에 찍혀서 경찰 신고 후 피의자 특정 되어서 보험 접수 하였는데

아예 지주 간판을 아예 수거하여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주간판을 떼어가시면 저희건물매장을 알리는데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로 보상청구를 생각 중 인데 성립 가능할까요?

사실 아직 사과도 없고 CCTV상 거의 3분을 확인하신 후 그냥 도망가신게 괘씸하여 최대한 많은 조치를 받고 싶습니다.

1동 건물에 3개의 매장이 운영 중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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