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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까탈스러운예술가
특히까탈스러운예술가

도로에서 나타난 장애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방 도로에서 운행중에 갑자기 바닥에 있던 표지판이 날아와 차량 범퍼를 치고갔습니다 뽑은지 2주된 차인데.. 블랙박스 확인했는데 캡스의 ADT표지판이었습니다 처음에 지자체에 연락하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표지판이 아니기에 여기로 전화할게 아니고 표지판이 있던 건물에 전화하라고 해서 그 주변에 하나밖에 없는 상가에 전화하니까 작년에 이미 가게들 정리해서 건물에 아무도 없다 라는 답변이 와서 캡스에 전화해서 이 상황을 설명 드리니까 자기들이 그 건물에 계약건을 조회해서 알아본다고 하다가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정확히 어디있던 표지판인지 확인이 안되고 강풍에 날아온 표지판이기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디에서 날아온 표지판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던 표지판이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다투는 경우라면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지판의 관리 주체가 확인된다면 표지판 관리주체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표지의 관리주체 확인이 안된다면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가 도로상 위험한 장애물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되겠으므로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