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있는 유언장 스스로 작성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부업체 채무상환시 받아야 할 증서? 서류? & 근저당 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 상환 확인서 등을 채권자인 업체로 부터 발급 받아 놓기를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 압류 해제 를 할 수 있고, 이를 하지 않는 다면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에 관하여(새엄마)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며, 전처의 자녀인 질문자는 아버님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 뿐,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본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버님, 친모가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컬러링북 채색이나 캐릭터 그리는 것을 유튜브로 찍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물 등을 임의로 2차 저작물로 제작하는 경우로 보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해 수익(광고 수익 포함)을 창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 사기사건동종전과 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실형 여부를 판단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기의 동종 전과가 많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은 지난 점이 있지만 대부분 합의를 보신 점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는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출 등은 본인의 명의로 진행되고 채무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제3자인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이나 이자의 변제 금원은 질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대출 약정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정도 불분명하여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도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법인 설립이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이고 외국인도 법인 설립 행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인이 가맹사업을 하는 것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신청을 하는 것이 외국인이라고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짜 좀 복잡한데 1:1 채팅 욕설로는 처벌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의 요건 이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죄가 성립하고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일대일로 욕설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 유료광고 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2. 블로그에 올릴 영상을 제작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올리는 것이라면 유튜브에도 광고 표시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사항도 협찬을 받은 경우라면 유튜브 영상에 표시를 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메시펜스 2m 넘어가면 건축법상 공작물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해당 펜스 재질 등을 확인하여 이를 옹벽이나 담장으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