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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메뚜기1
터프한메뚜기122.03.20

효력있는 유언장 스스로 작성하는 법

효력있는 유언장을 비용부담없이 혼자 작성하고 싶습니다. 많지 않은 저의 재산을 제 두 딸자식에게만 상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아파트1, 자동차, 연금보험, 공제회저축, 제 명의 각종 보험(보험수익자는 성인이 된 딸 앞으로 변경함) 몇개 뿐이며, 향후 퇴직시 퇴직금(연금으로 신청예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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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비용부담없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자필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장의 모든 내용들을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언의 내용, 유언의 작성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도장은 지장을 날인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되며,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의 해당 규정 부분을 찾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법무사 등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주소성명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은 유언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것이 효력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재산을 특정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유언을 남길것인지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