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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3.20

외국인도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외국인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실제 운영을 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둘 다 한국에서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가끔 출장으로 올 예정입니다

질문--------------------------------

1)

외국인이 대표자가 되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식적으로 프랜차이즈 등록을 할 수 있나요?

2) 실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프렌차이즈 설립이 가능한가요?

3) 함께하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가 프렌차이즈 사업하는것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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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 사업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법인 설립이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이고 외국인도 법인 설립 행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인이 가맹사업을 하는 것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신청을 하는 것이 외국인이라고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