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작은군함조182
작은군함조18222.03.20

메시펜스 2m 넘어가면 건축법상 공작물신고해야하나요?

메쉬펜스로 대지간 경계를 구성해놓았는데

(일반적인 녹색 메쉬펜스 입니다)

인접 토지주가 공작물축조 대상인 담장 2m 넘는 펜스라고 시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말이 맞는 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118조 제5호에서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미리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하는 2m 이상의 옹벽 또는 담장의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웃의 일조권 침해를 제한하려는 취지인데 메쉬형 펜스의 경우도 담장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신고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08. 6. 5., 2011. 9. 16., 2014. 5. 28., 2015. 1. 6., 2016. 1. 19., 2016. 2. 3., 2017. 4. 18.>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해당 펜스 재질 등을 확인하여 이를 옹벽이나 담장으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의 경우에는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