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가질문 드립니다. 무단침입 관련요.
국토정보공사 측량을 바탕으로 옆 토지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구간에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제 토지는 밭인데,, 담장을 설치해뒀는데 그 담장을 넘어와 농작물을 훼손한다면
이는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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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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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을 의미하는바, 밭은 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대상은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입니다. 담을 넘었다고 해도 단지 밭에 들어온 정도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의 대상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이기 때문에 밭은 말씀하신 것처럼 울타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밭은 주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했더라도 주거침입죄나 야간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장을 넘어와 농작물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