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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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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드립니다. 무단침입 관련요.

국토정보공사 측량을 바탕으로 옆 토지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구간에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제 토지는 밭인데,, 담장을 설치해뒀는데 그 담장을 넘어와 농작물을 훼손한다면

이는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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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을 의미하는바, 밭은 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대상은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입니다. 담을 넘었다고 해도 단지 밭에 들어온 정도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의 대상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이기 때문에 밭은 말씀하신 것처럼 울타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밭은 주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했더라도 주거침입죄나 야간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장을 넘어와 농작물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