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회생 그리고 면책후 대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운데 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고 면책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파산은 관련 재산에 대해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만 상당한 행동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무료로 제공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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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이 신도 A집안을 조상천도제 및 액풀이등 매년 행사하고 매일 초켜고 빌어주었던 댓가를 받을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정확하게 금전의 지급 약정을 하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놓고보면 바로 일정한 대가의 지급 약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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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범죄의 성립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가정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은 식품 등이라면 누군가 방치한 식품을 섭취하였다고 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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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받은것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바, 추심 의뢰 등에 있어서 한 곳이든 각자 선임을 하는 것이 특별히 법에서 금지하거나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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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로 법원에 가야해서 돌전 아기를 시댁에 맞겼는데 아이를 못보게해요 어떻게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임시적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면접권 등을 청구할 수 있어 보이고 관련사항을 이혼 등에서 진술하여 이혼 과정에서 친권이나 양육권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법률 지원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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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매매인지 불법증여인지 알아낼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관계, 해당 소유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거래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검토하여 항변 사항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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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특별법이죠?소멸시효가있나요?제3자고발가능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제3자가 충분히 고발이 가능한 사항이고 기타 보호 조치나 임시적 보호 처분 등 구체적인 강제처분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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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층간 담배문제 해결법?????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흡연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 구역 등의 지정으로 공용부분(복도, 현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전용부분 즉 개인의 집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를 할 수는 없고 법률적 근거도 없기에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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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벌금 범칙금 무슨차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 및 제69조 참조).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및 제47조 참조).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참조).과태료(過怠料):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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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슨 죄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오송금의 경우, 오송금을 받은 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관자 지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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