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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ya
elisya22.01.04

무속인이 신도 A집안을 조상천도제 및 액풀이등 매년 행사하고 매일 초켜고 빌어주었던 댓가를 받을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신도 A는 무속인B의 어릴적 후배이자 고향 동생으로

사업이 어렵고 와이프의 몸이 아파 선배인 무속인B를 6년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도제 및 액풀이등 각종 굿을 하고

매년 액풀이며 삼재풀이등 매년 초

가정의 흉사가 일어나지 않고 건강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주었으며 또 그 이후로 매일 초를 켜고 사업이 잘되게 빌어달라하여

매달 초값만받고 6년간 A의 집안을 빌어주게되었습니다

항상 A는 굿을 할때도 제를 지낼때도 형편이 여의치 않음을

내세워 무속인B가 일들어갈때에 필요한 시장비와 경비정도만 부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무속인 B는 댓가없이 6년간을 일해주고 빌어주기에 이르릅니다

물론 중간 중간

구두로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A는 걱정말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 드리겠다고 일정금액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속인B는 항상 A에게 일이 있을때마다

시장비만 받고 집안일을 보아주는 것이니 향후 형편이 나아지고 사업이 확장되어지면 신의 일은 공짜가 없으니 꼭 댓가는 지불해야함을 다짐받았고

무속인 B는 후배인 A를 믿었기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신도B는 점차 와이프의 건강도 좋아지고 형편도 나아졌으며 무속인A를 만날때마디 ."형님 저는 성불 많이 보았습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했음에도

무속인B가 후배A에게 막상 노임을 요구했을때에는

본인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있고 그 수익이 상당함에도 거짓으로 일관하였다는 것을 B가알게되고 여태껏 속았다는것을 알고는

작년초 법당으로 A를 불러 여태껏 일한데 대해 받지 못한 금액을 받아적게하였고 B는 일부를 설날 전후하여 꼭,드리겠노라

약속하고선 차일피일 미루기를 6개월,,,, 그 이후로는 아예 내몰라라한 상황입니다

무속인 B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해도 법적인 지식도 없고

어떤 조취를 취하려하여도 그 방법을 몰라 배신감에

고소를 하려하는데 법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여지껏 일해준 댓가를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다합니다

(B가 직접 법당에 와서 계산하여 적은 굿이며 제사대금에 대한

금액을 적은 용지 및 매년 집안일 제 지내준 사진 및

A가 초값만 보내준 통장내역등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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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정확하게 금전의 지급 약정을 하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놓고보면 바로 일정한 대가의 지급 약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에 대한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