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당해서 무속인에게 지급한돈 고소가능한가요?

어머니가 귀가 얇고 지속된 갱년기로 힘들어 하던차에

4년전 이사온 여자 무속인이 친철을 베풀며 엄마와 사이가 가까워 졌는데

무속인이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다해서 크게 의심은 안했어요

이후로 어머니가 무속인 집에 자주 놀러갔는데 가족들 삼재때마다 찾아가서 돈을 주고 그러더니

최근엔 주변 어른들에게 돈을 빌려 가져다 줬어요.

근데 이돈이 몇백단위 입니다. 물론 무속인은 소득공제 이런거 아무것도 안해줬고 오직 현금으로만 받았어요.

말도 안되는 조상 귀신이 있다 굿을해야한다는 이유로 현혹해서 최근에도 돈을 건냈다하네요

농촌에서는 귀한돈이라 이대로 있을수가 없을거 같아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무속인에게 삼재·굿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건네신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상 자녀분이 어머니를 대신해 상담하시는 것으로 보고 답합니다.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지만, 굿 같은 무속행위는 종교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처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종교행위 범위를 넘어 오직 돈을 뜯는 기망(속임수) 수단이었을 때만 사기로 봅니다. 실제 굿을 할 의사 없이 조상귀신을 내세워 현금만 받은 정황을 모을수록 유리하니, 지급 시기·액수와 통화·문자를 확보해 두세요.

    고소는 피해 당사자인 어머니 명의로 하셔야 하며,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하여도 본인의 의사로 지급하였다면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기망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도 확인이 필요한데 가스라이팅의 경우 법적인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입증 가능한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고 상대방이 돈을 받아서 실제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반환를 구하는 부분 역시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반대로 돈만 받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청구 여부를 하여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