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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제비255
신속한제비25522.06.09

어머니의 카드빚연체로 제 재산이 압류되거나 사기죄로 고소될수있나요?

어머니께서 작년부터 조금씩 돈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어머니는 직장다니시면서 조금씩 목돈을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받은 돈이 어머니가 부지런히 일해서 모아둔 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금액은 4천만원정도 되는데 알고보니 엄마가 카드빚을 내서 주신 거였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는만큼 드렸는데 알고보니 그돈으로 카드빚을 갚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일을 못해서 몇년동안 생활비를 받지못하고 어머니가 카드로 모자라는 생활비를 쓰셨고 카드론으로 대출받아 쓰시고 갚으시길 반복하셨습니다.

엄마는 공공근로도 하시고 병원에 취업도 하시면서 일을 이어가고 싶어하셨지만 몸이 안좋으셔서 더이상 일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저번달 아버지와 이혼도 하시고 건강상 이유로 일할 여력이 안되시기 때문에 더이상 카드값을 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저또한 제 명의로된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필요해서 더이상 저번달 5월부터 생활비를 못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카드연체를 한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최근 아버지와도 이혼을 하셨고 재산도 없으시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되는것을 감안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압류될 재산도 없으시고 신용불량을 감안하고 계시는 시점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될 점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께서 저에게 준 돈이 제 증권계좌에 있는데 이 돈이 압류될수가 있는지

  2. 제가 드린 생활비로 카드이자를 내셨던데 이것이 문제가되어 제가 채무자가 될 수 있는지

  3. 혹여나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는지

  4. 어머니의 신용불량으로 제 신상에 문제가 될수있는지

  5. 어머니가 일하실수 없으셔서 제가 생활비를 드려야하는데 이 생활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제가 부양자가되어 제가 채무자가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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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질문자님에게로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채무자로 될 가능성은 낮으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이 실질적으로 어머니돈이라는 점을 입증해주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어머니가 처음부터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대출을 낸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질문자님 명의로 받은 것이라면 공범성립가능합니다.

    4. 어머니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유만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5.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질문자의 계좌에 있는 금전에 대해서는 어머님의 채권자가 압류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렵고 어머님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채무는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것으로 어머님의 채무로 인해 압류가 될 수는 없으며, 달리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