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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ya
elisya22.01.04

2중매매인지 불법증여인지 알아낼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집을 매도한지 7년 지났는데 문중의 땅이었던 집과 땅을 장남인 A가 7년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려받아 어머님과 동생들과 분배하기위해 매도를 진행하였던바 이제와서 동생들 및 문중 사람들에게 현제 이중매매를 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토지대장및 건물대장을 떼어보니 그당시 계약했던 나이든여성회장님이 아닌 30대에 젊은 남성이 매수인으로 되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매매인지 아니면 불법증여인지 알길도 없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데 법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밝혀낼방법이 없겠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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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이중매매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7년전 부동산 매매계약이 진실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와 그 계약서에 따라 이행된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관계, 해당 소유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거래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검토하여 항변 사항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면 해명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제공하여 누명을 풀면 됩니다. a가 매도를 주도했다면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