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자산 매도인의 계약서 받고 매매취소
상가 하나를 매매하게 됐습니다.
이웃집이라 구두로 진행하다가 계약금 보냈습니다.
근데 상속자산이길래 불안함에 중간에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부동산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중개사님이 상속받는 가족 전체의 인감도장을 받아와야 한다고 했고 매매하시려던 분(장남)은 문제 없다고 하며 알겠다도 진행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 막내가 반대한다면서 계약 파기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럼 법대로 계약금 배를 보내시고 파기하라고 했는데 매매를 진행하고 계약금을 받은 첫째가 자기는 억울하고 돈이 없다며 배상을 진행할 수 없고 받은 계약금만 그대도 주고 파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산 매도를 반대하는 넷째는 계약금 받은 첫째가 알아서 배상하고 취소 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 첫째는 억울하고 돈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매를 찬성하는 첫째는 억울하고 반대하는 넷째는 계약금 받은 첫째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저희도 굳이 필요한 매물은 아니긴 한데 계약을 무슨 애들 장난처럼 하는 행동에 기분이 나쁘긴 한데.. 첫째한테만 계속 주장하자니 좀 애매하고..
배상을 진행할 수 없다면 받은 계약금으로 해당 매물을 저당잡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물 자체가 3000만원선의 큰 매물도 아니긴 한데..
이런 일에 변호인을 쓴다면 배보다 배꼽이 다 크겠죠?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이런 일로 변호사 상담+ 선임 시 비용상 저희에게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식으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금도 지불되었으나 매도인측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당연히 매도인인 첫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으시면 됩니다. 계약당사자도 아닌 넷째와는 더 이야기하실 이유도 없긴 합니다.
소송으로 배액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선임까지는 비용이 문제되기 때문에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