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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말173
찬란한말17322.10.25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상가를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상가의 소유주는 얼마전 사망하였다고 하였고

매매가격을 조율하는 자리에

중개사에서 사망하신분의 아들을 대면 시켜 주었습니다

사망자의 아들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개하시는 분이

가계금을 그 아들에게 송금하고

다음날 정식 계약을 하라고 하여

일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할 사업장이라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 물건은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

중개업소에 취소 하겠다고 하니

가계약금은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 확인 해주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었고

그 아들이 상속인을 대표하는 위임장도 없어서

정식계약은 아니니 가계약금을 돌려달라 하였으나

아들은 부동산에 이야기 하라 하고

부동산 중개소는 저땜에 손해봤다며

계약금 반환해주는데 협조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으로는 정확하게 정황을 알수 없어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최초 계약자가 사망했다면 계약은 종결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다시 상속을 받은(상속 예정자인) 아들과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이 협의가 오고가고 직접 아들을 당사자로 계약을 했는지요.(구두 또는 계약서 작성)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법률상 아무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아들은 제 3자가 되느거고 돈을 송금한 것이니, 무효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법률상담소에 질의 상담하시는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법적으로 사실 구두합의 만으로도 그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계약을 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만 안쓰신 상태인거죠.

    계약금 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하나, 매수인(임차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임대인)이라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즉, 위에 계약을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법적인 근거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물주 아들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게 계약효력자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상속되었다면 등기와 관계없이

    이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있기에 아들이 맞다면 계약서 역시 아들 명의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날 계약서를 작성할때

    확인해주는 과정이 있기에 이를 문제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정식계약전 상호협의하에 작성된 계약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정식으로 반환요청하시고 안될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