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료 관련 질문 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의 상가건물 매매관련 입니다.
매수인측에서 부동산에 의뢰를 하여 등기부를 보고 저희측으로 매매의사관련 의사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매매의사를 전달하고 매수인측과 부동산간의 협상을 이어나가가던중 가격 및 조건 합의 불발로 매매계약이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후 3~4개월뒤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고 매수인측이 저희집으로 찾아와 매매의사를 재전달하였고,
저희는 황당했지만 당장 금전이 필요해 매매를 매수인측이 소개한 법무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몇개월뒤 부동산측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저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의 입장은 맨처음 매매를 의뢰해온것고 매수인측이고, 거래가 무산되고 찾아온것 또한 매수인측이니
매수인측에 수수료를 요구하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부동산의 입장은 이해가 되나 저희로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자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부동산중개인 및 이부분 잘 아시는 전문가 님들은 어떻게 하셨을지 고견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중개인은 매수인이 데려온 중개인인 것이고, 질문자님이 중개인과 어떤 중개계약을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중개인은 매수인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사안은 그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매수인 의뢰로 첫 계약 체결 시도가 이루어졌고 불발된 후 매수인이 다시 거래를 요구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