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와 재심청구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심은 3심에 거치거나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추후 매우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다시 재판을 하는 경우로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항소는 1심에서 2심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 절차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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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웹소설(성인)연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등의 내부 규정 등에 반할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열람 등이 불가한 소설 등의 내용을 작성, 배포, 전송 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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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이행 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외에 다른 방안을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위의 적은 금액만으로 소송 등의 절차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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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전자기기 전파법 위반 선제조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15일자로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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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 중에서도 간접손해 (위 교통비 등) 등은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입은 금전적 손해의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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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건설사 소송후보상비용 누가 갖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있으나 우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 되어 있는 매매계약으로 소송 채권은 매도인이 갖는 것으로 합의를 한 점에서 구체적인 기망이나 설명의 부작위에 의한 사기 등의 점(민사상)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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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 죄일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 역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견을 표명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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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 죄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 역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견을 표명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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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전에 집 부분 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새로운 전세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집주인과 체결하는 것과 별개로 계약 종료가 되면 이사를 가고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 있기 때문에 전세금 지급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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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만기 몇 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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