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받기전에 집 부분 수리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집에 들어가있는데 만기가 1월17일입니다. 전세를 몇달전부터 내놓았는데
전세가 안나가서 집주인이 만기때 전세금을 못줄것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이 잘나가게 부분수리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부분수리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금 못돌려받을때 불리한 부분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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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집에 들어가있는데 만기가 1월17일입니다. 전세를 몇달전부터 내놓았는데
전세가 안나가서 집주인이 만기때 전세금을 못줄것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이 잘나가게 부분수리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부분수리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금 못돌려받을때 불리한 부분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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