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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제비247
힘찬제비24721.12.30

전세 임차만기 몇 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전세 임차만기 몇 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연립주택 전세 임차인입니다. 임차만기가 6월말인데 ‘전세 만기시점에 연장하지 않고 퇴거 할 예정이며, 전세보증금을 만기일에 전액 수령해서 나가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증명을 언제 발송하면 될까요? (2개월 전에는 보내는게 좋다, 4개월 전에 보내면 된다. 등 여러 의견이 있던데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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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차인의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보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