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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살모사196
충실한살모사19623.07.26

전세만기 관련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지금 전세로 거주 중인데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는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이 계속 빠지지 않고 있고 저는 다음 이사갈 집을 이미 계약한 상태라서 이사날에 맞춰 잔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잔금을 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며칠 전 정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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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만기일 최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발신인(임차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신인(임대인)성명, 주소, 전화번호

    내용기재: 임대차만료로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과 보증금 반환일을 명시해서 3부 작성해서 발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상대방에게 재계약 거부의사와 만기해제를 통보하셨다면 현재시점의 계약만료 내용증명발송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자체가 강제력이나 법적구속력이 없기에 만기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못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청구를 임차권등기이후 신청가능하구요.


  •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하셨는지 질문만으로는 모르겠지만,

    통보는 반드시 물증이 남는 방식으로 하셔야 유리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구두로 통보하면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의사가 드러나도록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한다는 통보에 대한 기록(문자, 카톡, 녹취등등)이 남아 있다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다음(만기일이 지난 후)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압박 및 입증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내용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