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이 잇으려면 계약일 3개월전에 보내야하는건가요?
제가4월20일 전세만기인데 지금 집을 사고싶어서 집주인테 나가겠다고 말을해둔상태인데요. 제가사고십은집이 잇어서 계약일까지는 꼭돈을받아야하는데 집보러오는사람이없어서 오늘 내용증명 작성해서 보내려고합니다. 근데 아는지인이 3갤전에보내야 효력이잇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내용증명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만기가되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 줄것인지를 임대인에게 계속 협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기가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으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절차상 내용증명이 증거로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죠, 다만 계약만료전에 보내는 내용증명은 계약만료 해지에 대한 의사를 문자나 전화등으로 이를 통보하였는데 임대인이 답 없이 시간을 끌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만기해지 의사의 한 증거로써 사용하는 것 외에 단순히 내용증명 발송은 사실상 법적효력이 없고, 오히려 만료전에 내용증명을 받게 된 임대인 심기를 건드려 퇴거시 무리한 원상복구 의무를 강요하는등 마찰로 커질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전이고 임대인이 통화나 문자시 대답을 피하지 않고 반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내용증명발송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