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에 임차권등기 미리 신청하면 집주인이 알 수 있나요?
전세 만기일 다음부터 접수가 되는 건 알지만 신청 자체는 미리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기가 한달도 안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잘 안 되고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서 미리 신청해놓고 싶은데 집주인이 알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임대차종료 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고 그리고 향후 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배상소송까지 진행을 한다고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법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를 집주인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실제로 접수되면, 법원 절차에 따라 집주인에게 신청 사실이 송달되므로 그때는 집주인이 알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어 사건이 생성된 이후에는 집주인에게 비밀로 유지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 하나는 조금 구분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전세 만기 + 계약 종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 유효하게 접수되는 시점은 임대차 종료 이후입니다
만기 전에 접수하면 각하되거나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다음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기일에 맞춰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하기
,만기 전이라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남겨두기
,집주인과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통화기록, 문자, 카카오톡 등 연락 시도 내역을 보관하기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적으로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다음날부터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 한 달 전인 지금은 미리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거절됩니다. 만기 이후 정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결정문 우편을 보내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이내에 집주인이 무조건 알게 됩니다. 가장 급한것은 계약 해지 증거 확보이므로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만기에 나갈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문자나 카톡을 보내고 확답을 받거나 연락이 안되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동의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된 경우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하고 그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상태에서는 집주인이 알지 못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게되므로 알 수 있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미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등기가 되면 집주인은 100%알게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송달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미리 통지됩니다.
따라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바로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 접수가 되고 절차가 진행이 되면 결국 집주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식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즉 계약 종료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접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