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확정일짜 받는날짜 문의합니다.
재계약이고 3/3일 부터 계약시작일인데
2월초에 재계약서 작성했고 그날 임대차신고 하면서 확정일짜도 미리 받았어요.증액보증금(잔금)3월3일날 입금예정인데 증액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어찌 되는건가요?다시 받는건 아닌거 같아서요.5년째 거주중인 집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서에 대하여 임대차신고를 하였다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는 것이므로, 증액 부분은 신고 시점에 우선변제순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신 상황이라면 보증금 입금 후 다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기존에 받으신 것이 그대로 유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