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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어치225
재계약이고 3/3일 부터 계약시작일인데
2월초에 재계약서 작성했고 그날 임대차신고 하면서 확정일짜도 미리 받았어요.증액보증금(잔금)3월3일날 입금예정인데 증액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어찌 되는건가요?다시 받는건 아닌거 같아서요.5년째 거주중인 집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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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서에 대하여 임대차신고를 하였다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는 것이므로, 증액 부분은 신고 시점에 우선변제순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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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신 상황이라면 보증금 입금 후 다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기존에 받으신 것이 그대로 유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