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만기 몇 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전세 임차만기 몇 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연립주택 전세 임차인입니다. 임차만기가 6월말인데 ‘전세 만기시점에 연장하지 않고 퇴거 할 예정이며, 전세보증금을 만기일에 전액 수령해서 나가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증명을 언제 발송하면 될까요? (2개월 전에는 보내는게 좋다, 4개월 전에 보내면 된다. 등 여러 의견이 있던데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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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2개월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2번 정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