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힘찬제비247
힘찬제비247

전세 임차만기 몇 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전세 임차만기 몇 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연립주택 전세 임차인입니다. 임차만기가 6월말인데 ‘전세 만기시점에 연장하지 않고 퇴거 할 예정이며, 전세보증금을 만기일에 전액 수령해서 나가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증명을 언제 발송하면 될까요? (2개월 전에는 보내는게 좋다, 4개월 전에 보내면 된다. 등 여러 의견이 있던데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2개월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2번 정도 보내세요.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