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명예훼손 죄에 해당 될까요??
커뮤니티 야구 팬카페에 이선수는 홈런을 시원하게 치는것같아요 이런 댓글을 썻는데 그분이 그 시원하게 홈런 커하 15개입니다 ㅎㅎㅎㅎ
이말에 제가 기분이 나빠서 제가 그분에게 저격글을 썻어요
왜이리 싸울려고 하시는분들이 많나요 ㅇㅇㅇ도 좀 그러신게 있으신것같네요 사이좋게 지내면 안되나요??
이랫는대 내가 언제 그랫냐고 그래서
제가 홈런커하가 15개에요 ㅎㅎㅎ이말이 좀 기분이 상햇다고 말하니까 아니 내의견도 못달아요??가만히있지 않을껍니다 게시판에 신고 넣고 누구 잘못인지 따저 보자고 하더군요
전 저격글로 7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욕설 일체히.하지않앗구요 비방할 목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명예훼손죄 로 고소한다는데 될까요?? 그냥 좀 말좀 가려가면서 사이 좋게 지내자고 말할려고 했던건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 역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견을 표명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행위로 볼만한 여지가 있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