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명예훼손 죄에 해당 될까요??

2021. 12. 30. 12:06

커뮤니티 야구 팬카페에 이선수는 홈런을 시원하게 치는것같아요 이런 댓글을 썻는데 그분이 그 시원하게 홈런 커하 15개입니다 ㅎㅎㅎㅎ

이말에 제가 기분이 나빠서 제가 그분에게 저격글을 썻어요

왜이리 싸울려고 하시는분들이 많나요 ㅇㅇㅇ도 좀 그러신게 있으신것같네요 사이좋게 지내면 안되나요??

이랫는대 내가 언제 그랫냐고 그래서

제가 홈런커하가 15개에요 ㅎㅎㅎ이말이 좀 기분이 상햇다고 말하니까 아니 내의견도 못달아요??가만히있지 않을껍니다 게시판에 신고 넣고 누구 잘못인지 따저 보자고 하더군요

전 저격글로 7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욕설 일체히.하지않앗구요 비방할 목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명예훼손죄 로 고소한다는데 될까요?? 그냥 좀 말좀 가려가면서 사이 좋게 지내자고 말할려고 했던건데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 역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견을 표명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1. 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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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행위로 볼만한 여지가 있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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