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털에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유저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2019. 07. 10. 20:03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기사를 보는데요. 몇 년전부터 꾸준히 내가 응원하는 팀 댓글에 지역비하부터 해서 팀의 이미지를 해치는 댓글을 계속 다는 유저가 있습니다.

아마 야구기사 많이 보신 분들은 닉네임만 말해도 아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보일 때마다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계속 신고해왔는데, 계속 활동하는 거 보면 특별히 제재도 안당하나 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유저들이 신고했던 거로 아는데, 제재도 없고 계속 활동하네요...

정말 보기가 불편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없는 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을 악플러들이 쓸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그리고 모욕죄 (형법상)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현재 아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 사건들중 적은수만 실형이 선고 됐지만 점점 처벌이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1)공연성, 2)피해자 특정, 3)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 적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공연성은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블로거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특정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적시는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진술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사실이 허위라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1)공연성, 2)피해자의 특정, 3)추상적인 평가(경멸적 감정의 표현)로 특히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평가를 저하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로 욕설이나 조롱등이 여기에 속하지요.

여기서 야구를 좋아하면 누구나 아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악플러라고 하셨는데 법원에서는 실명이 꼭 아니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나왔기에, 게임같은것을 예로들면, 유명한 게임 ID같은 경우는 지칭만 해도 주변인들이 ID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연관지을수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유명한 닉네임이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연관지을수 있으면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악플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서 2017년에 만들어진 선플 SNS 인권위워회 변호사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snshumanrights.org/

결론적으로 SNS나 포틀에서의 악플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포틀내에서의 신고 (포틀사이트가 조치를 취할때 까지)및 증거확보후에 정도에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조건들을 만족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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