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개인정보 등의 이력서 정보 제공시에 해당 헤드헌팅 업체에서 열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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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중 건물주가 바뀌면 월세를 인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매매를 하였다고 하여도 임대인의 지위는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해당 차임을 임의로 올리기는 어려우며 차임 증감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5퍼센트 등의 제한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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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도 주거침입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실관계로 단정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인 경우에도 여러가지 사유 즉 주거권자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 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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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기피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국적 포기 등의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고 사전에 국적 포기 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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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인해 재판인데 구공판으로 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배상 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신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에 대한 입증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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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와 개인정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아직 해당 문서를 가져가 실제 사진촬영을 했는지 여부가 불명확)가 확실하지 않은 점에서 바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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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변론기일때 법원에서 죄를인정할꺼는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모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 것으로 해당 금원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 상대 원고측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기에 이에 관한 항변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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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직 혼인관계가 유지 되고 있어서 단독 명의로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임의로 처분시에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채권으로 하여 보전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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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가게를 운영중인데, 프랜차이즈본사를 만들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기타 가맹사업 등록 등을 위해 구체적인 요건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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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인 사건 배우자 위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억원 이하의 소가의 단독심 재판인 경우에는 민사에 대하여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통해 배우자가 소송 대리인이 되어 사건을 대리 할 수 있어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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