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 12. 21. 11:24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아버지가 20년전부터 다른여자와 살림을차려서 현재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혼은 안한상태로 남남처럼 지내고계십니다 한집에 거주는하지만 일주일에 2일정도 집에오시고 나머진 바람핀 여자분집에 거주합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이 어머니 단독 명의인데 이집을 아버지가 못팔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걸겠다고합니다 가능한건가요? 본인이 수년간 바람피운 증거들은 모두 수집되어있는데 이 집이 매매가 된다면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도 요구할수있나요? 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 되고 있어서 단독 명의로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임의로 처분시에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채권으로 하여 보전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2.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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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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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를 근거로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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