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중 건물주가 바뀌면 월세를 인상해줘야 하나요?

2021. 12. 21. 12:48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미용실을 운영중입니다.

19년4월17일 부터 2년 보증금2000/ 월세 140(부과세포함154) 를 지급하고 영업중 입니다.. 2021년4월 2년이 지났을 시점 건물주분이 따로 얘기 없으셔서 자동 계약 연장되었구요 문제는 얼마전 건물주분께서 건물을 매도 한다고 자기와의 계약은 끝난거 같다고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찜찜해서 말씀 안드리고 받지않았습니다 . 근데 어제 새로운 건물주 라면서 전화가 오시더군요 월세를 인상을 하고싶다고 주변상권에 비해 너무 적은금액을 받고 있는거 같다고,, 근데 제가 들어왔을땐 주변에 미용실이 제 주위에는 하나도 없는 상황 이었고 지금은 주변에 미용실이 3개나 들어와있습니다 . 그 새건물주 분께서 월세를 100만원을 인상하길 바란다고 하시길래 저는 재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승계가 되는거 아니냐 그건 너무 심하다 말씀 드리니 원래 바뀌면 새로 다 하는거라고 자기가 다른곳도 임대를 주고있어서 더 잘 안다고 우기시네요…이시국에 월세를 100만원을 올려달라니요 법정 7%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건 진짜 그분 말대로 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승계가 된거기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도 되는건지.. 어제부터 하루종일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ㅠㅠ 나중에 전화드린다 했지만 정확히 알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움 청합니다..분명 임대인이 있는걸 알고도 매수를 하셨을텐데 계약이 그대로 승계 되는거 아닌가요? 왜 전주인은 저에게 자꾸 보증금을 돌려주려 하시는지 새주인은 자꾸 새로 다시하는게 맞다고 우기시는 상황에서 저는 어째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매매를 하였다고 하여도 임대인의 지위는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해당 차임을 임의로 올리기는 어려우며 차임 증감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5퍼센트 등의 제한이 있겠습니다.

2021. 12. 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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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계약의 기간내 매수한 것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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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따른 지위를 양수받는 것이 되므로 기존 계약에 따른 내용대로 이행이 되어야 하며, 임대인 변경만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021. 12. 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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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매수시점부터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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