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도 주거침입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별거하는 가족 혹은 친인척 간에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온다면 이 또한 주거침입 죄에 성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구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가족 간이라는 특수 관계로 인한 형의 감경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별거하는 가족 혹은 친인척 간에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온다면 이 또한 주거침입 죄에 성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구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가족 간이라는 특수 관계로 인한 형의 감경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는 친족상도례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느냐 여부 판단이라는 기본적 입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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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족이라도 평소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족이라도 주거침입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도 아니며
단순히 가족, 친족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성립이 부정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지만
가족, 친족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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