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한 집에 계속 같이 살면서 단순히 서로 접근만 금지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아 보통은 가해자로 지목되는 가족에게 주거 또는 특정 방실에서의 퇴거, 격리, 주거,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문자, 카톡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55조의2).
다만 접근금지는 서로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 협박, 감금, 반복적 폭언, 물건 파손, 주거침입적 행동, 스토킹성 연락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생명, 주거 평온에 위험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