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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꾀꼬리21.12.21

군복무를 기피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아들이 미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중학교 3년간 외국인학교 재학중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인으로 살다가 며칠 상관에 국적포기 신고를 못해 지금껏 미국에 살고 있는데 만 38세도 지나 한국에 방문하려하는데 경찰서에서 귀국하면 출두해야한다고 합니다 미국 여자와 결혼도했고 아이도 있지요 들어와서 경찰에 출두하여 어떻게하면 되나요? 2주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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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본문).

    병역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여 경찰서에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지 부분에 대하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국적 포기 등의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고 사전에 국적 포기 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