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해서 상속포기를 한 다음 다시 이를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확정시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가 있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가능합니다. (민법 제10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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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범죄 처벌을 무섭게 하는것 같은데요 그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사기, 강요, 감금 등의 별개의 죄책에 따른 처벌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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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형량이 매우 무거운데요 그런데 1명을 살해하는것과 2명을 살인하는것은 어느정도 차이가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개의 죄를 저질러 살인이라는 행위를 두명에 대해서 가한 것은 한명에 대한 살인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고 이는 경합범이라고 하여 중한 죄가 사형, 무기징역인 경우 중한 죄에 경합하게 됩니다. 한명에 대한 살인죄는 예를 들어 최장기 형인 25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두명의 경우 경합하여 가중처벌로 무기징역 까지 형량이 늘어 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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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상속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친의 혼외자에 대해서 부친이 이를 인지하고 즉 자신의 출생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인지 하지 않은 경우 친생자 혼외자는 친부가 사망한 후, 친생자확인이나 인지청구를 통해 법률상 친자임이 확인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친자의 경우 자녀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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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민사소송 은 어떻게하고 비용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2층과 3층 모두 질문자에 대해서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누수의 원인이 2층이나 3층이라는 점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시에 소송비용은 일단 질문자인 청구하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나 추후 승소시 패소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도 진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여지도 있어서 소송 제기의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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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시한 사실관게에 의하여서만 답변을 드려 봅니다. 추후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번 질의 답변: 우선 묵시적 갱신이 적법하다고 볼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날짜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월 8일로 해지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인데 일단 위의 내용으로 보면 해지 통지로 본 다면 1월 20일 부터 3개월 이후인 4월 20일 부터 해지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번 질의 답변: 그 이후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보증금의 반환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 동안은 차임이나 관리비 지급의 의무는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2번 질의 답변: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사정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어 추후 법정다툼(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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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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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금액에는 세금이 부돠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험의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나누어 집니다. 흔히 말하는 질병 등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여 납부하는 개인이 받는 보험차익 중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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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법원조사관이 개인업무폰으로 합의금 관련 연락을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법원 조사관 등의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 추가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를 빌미로 추가 금전의 사기 또는 가해자들인 피고인들의 합의서 취득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보낸 것이 다소 의심이 되는 사안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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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 선고일는 보통 며칠전에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선고 전에 선고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선례를 살펴보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전, 이틀 전에 공지됐지만, 보안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선고 하루 전 공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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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으로 한 라인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우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 이후에 합의를 하여도 무방하고, 사실 위의 글만을 놓고 보면 고소를 하지 않고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추가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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