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관련해서 상속포기를 한 다음 다시 이를 번복할 수 있나요?
상속하는 도중에 빚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상속포기를 선택했는데
그 다음 숨겨진 재산이 나오면서 그 재산이 빚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
상속포기했던 것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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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야만 상속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대한 포기
신청이 간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확정시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가 있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가능합니다. (민법 제1024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를 해야 하므로 잘 고민하시고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