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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는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산 상속 포기 신청 후 고인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유산 상속 포기는 취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취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기망 또는 착오, 강박 등의 사유가 있다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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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상속포기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행 상속제도나 민법규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