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 선고일는 보통 며칠전에 알려주나요?

대통령 탄핵일정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탄핵선고일은 보통 선고 며칠전에 알려주는건가요?

선고일을 아무런 발표없이 그냥 선고하기도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 보통 2-3일 전에는 선고를 해줍니다.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일 자체를 발표하지 않고 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선고 전에 선고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선례를 살펴보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 이틀 전에 공지됐지만, 보안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선고 하루 공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는데 이전에도 23일 전에 통제하였던 걸 고려하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이나 이번에는 대규모 집회 등을 고려할 때 전날 통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해 선고일 최소 2~3일전에는 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없이 바로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