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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더없이개성있는노새
더없이개성있는노새

호기심으로 한 라인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잠깐일이 있어서 문자를 못봤는데 갑자기 경찰청 사건 접수 했다고 문자를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고 금전을 요구 합니다 금전도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는게 아닌 카카오톡 선물로 보내달라 하는데 진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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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에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한 것이 맞다면 이에 따른 수사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 이후에 합의를 하여도 무방하고, 사실 위의 글만을 놓고 보면 고소를 하지 않고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추가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조차 아니며, 상대방이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상황입니다. 신고한다는 것도 허위라고 보이며, 차단 후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