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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소자비로운코뿔소

다소자비로운코뿔소

라인으로 이런것도 혹시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라인으로 폰섹이라는것에 호기심으로 인해 여성과 채팅을 하여 사진으로 리스트를 받고

단어를 채팅에 쓰지 않고 숫자로 1번 해보고싶다 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3만원 입금 후

이상하다 싶고 안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측에서 믿기 어려우면 카카오계좌 알려주면 환불해주겠다하여

하고싶지 않은 마음에 저의 계좌를 보내주었습니다.

계좌를 보내주는 즉시 사이버관련접수 사진 캡쳐본과 합의를 보면 취하해주겠다는 글을 보고

무서운마음에 라인을 탈퇴하고 있습니다. 계좌로 1원 송금하여 사건접수중이라는 입금을 상대방이 하였고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 이런경우에 처벌대상이 될까요 ?

반성하고있습니다....너무 답답한 마음에 작성해봅니다..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았다는 사진들이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소지, 시청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건 임시신고접수증으로 보이고,

    합의를 바로 요구한 걸 고려하면

    최근 성행하는 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