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동의를 구한 후 성기사진을 전송하고 서로 심하지는 않지만 성적인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나이를 물어봤는데 16살이라고 하여 놀라서 바로 계정을 탈퇴하고 앱을 지웠습니다. (당황해 스크린샷을 찍지 못했습니다) 만약 신고 당했을때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대화만으로 문제가 되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가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인식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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