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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라인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동의를 구한 후 성기사진을 전송하고 서로 심하지는 않지만 성적인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나이를 물어봤는데 16살이라고 하여 놀라서 바로 계정을 탈퇴하고 앱을 지웠습니다. (당황해 스크린샷을 찍지 못했습니다) 만약 신고 당했을때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대화만으로 문제가 되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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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가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인식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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