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보다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화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지 않아도 계속 그러한 성적인 표현을 하는 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