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넉넉한홍여새111
오픈채팅에서 라인 친추 하래서 친추 했는데 상대방이먼저 얼굴 빼고 어디 보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정확히 '가숨' 만 쳤는데 협박하면서 통매음 고소 하겠다하고 전화로 대포통장인데 입금하라고 협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유도를 했는데도 저 말 한 마디로 고소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가슴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단지 가슴이라는 채팅을 쳤다고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 고소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그 자체로 공갈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범죄가 되지 않으니 애초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말한마디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의 방식이나 대화 이후 고소협박 등 고려하면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