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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넉넉한홍여새111

넉넉한홍여새111

라인 앱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오픈채팅에서 라인 친추 하래서 친추 했는데 상대방이먼저 얼굴 빼고 어디 보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정확히 '가숨' 만 쳤는데 협박하면서 통매음 고소 하겠다하고 전화로 대포통장인데 입금하라고 협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유도를 했는데도 저 말 한 마디로 고소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가슴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단지 가슴이라는 채팅을 쳤다고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 고소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그 자체로 공갈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범죄가 되지 않으니 애초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말한마디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의 방식이나 대화 이후 고소협박 등 고려하면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