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 음란채팅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라인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음란 채팅을 하려고하지않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음란한 얘기로 유도해서 저도 음란채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만나자고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저는 애초에 나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빠라는 분이 왔습니다 저와 채팅한 애는 06년생이지만 생일이 안지나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그리고 전화하다가 용서해줄테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500만원이 나갔다고 500만원을 달라고하는데 이런경우 저분이 저를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는 방식으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이 바로 발생했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유도하였다면 그에 응한 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