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성범죄+사기(맞고소, 무고죄)
핑톡에서 알게 된 여자가 라인 아이디를 상태메시지에 적어놨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안녕? 이라고만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4000원만 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 해서 순간 미성년자이면 안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두 번 물어봤고 맞다고 하자 아 나는 미성년자랑 대화 안한다 라고 했더니 사실 자기가 거짓말한것이고 05년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인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야한것도 되냐고 물으니 상관없답니다. 그래서 알겠다하고 영상 달라니까 안된다길래 저는 벗은 사진 줘 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만 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벗은 상체를 보여줬고 자기랑 만남 하려면 돈 얼마 줘야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비싸기도 하고 해서 그냥 싫다고 했더니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네요. 저는 어느정도 제가 무죄인것도 알겠고,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여 무고죄+사기죄(자신의 나이를 속여 이를 토대로 고소한다고 협박한 점)로 맞고소 또는 고소 하려는데 가능한가요?